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2.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신용정보의 제공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 20050203 200502 2005 02 03
요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식의 직접소유 또는 간접소유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에게 지우는 것 임
본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식의 직접소유 또는 간접소유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으로서, 단순히 법인의 임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또한, 상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징수법 제7조의2의 규정에 해당되면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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