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2. 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8 20050204 200502 2005 02 04
요지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나 부동산이 압류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압류해제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이 시작됨
본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나, 부동산이 압류되면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또한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소멸 시효는 새로이 시작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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