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3. 10.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6 20050310 200503 2005 03 10
요지
직권폐업 되었다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추후에 대표자, 소재지, 업태・ 종목 등을 변경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직권 폐업되기 전의 법인과 새로이 사업자 등록된 법인은 동일한 법인으로 봄
본문
법인이 실질적으로 청산종결되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그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단순히 관할세무서장의 직권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추후에 대표자, 소재지, 업태ㆍ종목 등을 변경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법인격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것이므로 직권 폐업되기 전의 법인과 새로이 사업자 등록된 법인은 동일한 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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