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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3. 21.

당연무효인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3 20050321 200503 2005 03 21

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완성 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이 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과세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이나, 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내용상 중대하고 외형상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완성 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에 있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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