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4. 3. 2.
증권거래세 과오납금 환급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5 20040302 200403 2004 03 02
요지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한 증권회사가 청산종결 등기를 필한 경우 과오납부된 증권거래세를 환급할 수 없음
본문
증권회사가 비과세인지 모르고 거래징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에 대한 경정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기한 내에만 가능한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국세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과오납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한 증권회사가 청산종결 등기를 필한 경우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0-13…51(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에 의하여 동 증권회사에 과오납부된 증권거래세를 환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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