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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3. 21.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6 20050321 200503 2005 03 21

요지

투기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이후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음

본문

납세자가 투기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및 부칙 제12조에 의해 기준시가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 규정(“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날”)에 의하여 개정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의 시행일인 2005. 1. 1.(동법 부칙 1조)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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