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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3. 25.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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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하가 제공하신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제2항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자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및 검증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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