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3. 30.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0 20050330 200503 2005 03 30
요지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함
본문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 제1항 가목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및 나목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여부 등을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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