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4. 6.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5 20050406 200504 2005 04 06
요지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사실이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것을 말하며,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채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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