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4. 8.
예정결정을 받아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5 20050408 200504 2005 04 08
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예정결정을 받아 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라도 8년 자경농지로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할 수 있음
본문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예정결정을 받아 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해당되어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감면결정을 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부작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 및 동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의 부작위 상태로 권익의 침해를 당한 날부터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