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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4. 18.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4 20050418 200504 2005 04 18

요지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이를 다시 경정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이를 다시 경정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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