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4. 19.
양도받은 국세환급금의 충당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0 20050419 200504 2005 04 19
요지
타인으로부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납세자는 동 국세환급금을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음
본문
국세기본법 제53조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납세자는 동 국세환급금을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국세환급금을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가 단순히 제출된 경우로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와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확인하지 아니한 금액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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