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4. 22.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6 20050422 200504 2005 04 22
요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과세관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음
본문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방법․수단 및 동 부정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과세관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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