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4. 27.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8 20050427 200504 2005 04 27
요지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 제1항 가목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및 나목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여부 등을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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