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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4. 29.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2 20050429 200504 2005 04 29

요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입회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조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본문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공동사업장에서 행한 경우로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입회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세무조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가 정하는 세무조사의 연기는 천재․지변 기타 동법 시행령 제63조의6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에 의하여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종전 공동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하였더라도 관련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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