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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4. 3. 23.

예정신고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납세의무 확정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 20040323 200403 2004 03 23

요지

예정신고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때 그 세액이 확정된 것임

본문

2000.01.01일 소득세법 제114조의 개정(법률 제6051호)으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된 이후의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동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모두 포함한다)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며(다만,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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