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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5. 3.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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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된 상가입주권이 추후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된 “상가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 추후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이 정하는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세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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