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5. 4.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2 20050504 200505 2005 05 04
요지
상속인의 소유권등기가 당연무효여서 제3자의 소유권이 처음부터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상속인이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제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당해 재산에 관한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될 여지가 없고 상속인의 소유권등기가 당연무효여서 제3자의 소유권이 처음부터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 소송기록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민사법상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