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4. 3. 31.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2 20040331 200403 2004 03 31
요지
상속으로 인한 부채총액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가 포함되는 것이지만 가압류된 연대보증채무 등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액을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부채총액’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가 포함되는 것이지만, 귀 질의의 “2순위 근저당채무” 또는 “가압류된 연대보증채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조세46019- 106<2003.03.15.>외 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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