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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5. 20.

홈택스상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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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홈택스서비스를 통하여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최초로 신고한 재무제표이지만, 작성절차의 적법성이나 내용의 진실성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

본문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홈택스서비스를 통하여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최초로 신고한 재무제표인 것이지만, 납세자가 제출한 ‘재무제표’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1항)되는 데 지나지 않으며 그 작성절차의 적법성이나 내용의 진실성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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