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5. 20.
수정신고한 국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6 20050520 200505 2005 05 20
요지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함
본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당해 경정청구기간(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하는 사유(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같은법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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