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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5. 21.

질권이 설정된 신탁수익권에 대한 국세우선의 원칙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9 20050521 200505 2005 05 21

요지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설정 사실의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여 인정하는 경우 질권은 국세에 우선함

본문

민법 제349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것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고, 질권설정의 통지일이나 승낙일은 민법부칙 제3조에서 공증력 있는 문서로 정하는 ��공증인 또는 법원의 확정일자인 있는 문서��로 입증되고,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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