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6. 15.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5 20050615 200506 2005 06 15
요지
법인세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함
본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간이나 그 원천징수의무대상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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