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6. 28.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7 20050628 200506 2005 06 28
요지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등을 살펴서 판정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호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