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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4. 6. 22.

경정청구・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5 20040622 200406 2004 06 22

요지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그 경정결정일로 부터 5년간이고, 환급가산금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에 의한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동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한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국세는 같은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한 세액에 충당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질의에 있어 경정청구가 적법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 그 경정결정일로 부터 5년간이고, 환급가산금기산일은 법인세신고시 납부한 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환급 받는 경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부일(기납부세액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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