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4. 7. 13.
납세관리인 설정 등 신고시 제출 서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6 20040713 200407 2004 07 13
요지
외국인의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등 신고시 인감증명서 제출에 예외를 두고 있으며 납세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본문
「납세관리인 설정 등 신고서」는 납세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납세관리인 설정 등 신고서」구비서류인 인감증명서 제출에 예외를 두고 있으며, 동 신고서를 외국인 자신이 직접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납세관리인이 그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동 신고서상 납세자(외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납세자 본인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예: 위임장 등)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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