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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4. 7. 13.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8 20040713 200407 2004 07 13

요지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송에 의한 판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함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한 “특별수선충당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부가46015- 652(2003.09.29.)로 기 회신한 바와 같으며, 귀 질의에 있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을 발견한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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