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10. 10.
법인세 신고납부세액 환급시 환급가산금기산일
서삼46015-11590 서삼46015-11590 서삼4601511590 20031010 200310 2003 10 10
요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본문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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