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7. 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서삼46019-11073 서삼46019-11073 서삼4601911073 20030704 200307 2003 07 04
요지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는 존재하고 있는 것임
본문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하였다면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 국세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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