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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7. 31.

감액경정시 지급된 환급가산금을 재경정시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

서삼46019-11231 서삼46019-11231 서삼4601911231 20030731 200307 2003 07 31

요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시 기지급한 환급가산 금은 추징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감액경정으로 발생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으로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충당한 경우에도 납부에 해당하므로, 당해 양도소득세의 부과취소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충당한 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함은 물론, 이에 대한 환급 가산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소생시킬 수 없고, 새로운 부과처분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시 기지급한 환급가산 금은 추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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