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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8. 20.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

서삼46019-11334 서삼46019-11334 서삼4601911334 20030820 200308 2003 08 20

요지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정보 보존장치에 보존한 경우에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임

본문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 보존장치에 보존하거나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 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모두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 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됩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 계산서, 계산서 등)를 수취하여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 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법인세법 제116조의규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 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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