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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10. 10.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서삼46019-11588 서삼46019-11588 서삼4601911588 20031010 200310 2003 10 10

요지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여부는 조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

본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서 규정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 및 범칙조사를 하는 경우 등으로, 세무조사시 한 번 더 납세자의 권리보호사항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여부는 조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이며, 범칙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의 송달 및 송달방법 등은 국세기본법 제1장 제3절(서류의 송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사사무처리규정에는 세무조사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대상기간이 아니더라도 조사사항이 다른 연도와 관련이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이 되면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 없이도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경우 및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확대할 수 있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사전승인 대상인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며, 조사대상기간 확대의 승인절차 및 방법은 당해 관서장이 조사 등 일련의 부과절차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의 세무조사대상에 해당하는 한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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