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5. 9. 28.

국세징수법상 공매에 있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8 20050928 200509 2005 09 28

요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시 매각결정에 있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시의 "매각결정"은 동법 제73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인 낙찰자 등에 대한 처분으로서 당해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국세기본법 제42조의 양도담보권자, 물상보증인 등 포함)와 해당 낙찰자 등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며,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40조에서 정하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준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세징수법상 공매에 있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8 20050928 200509 2005 09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