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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4. 10. 29.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9 20041029 200410 2004 10 29

요지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이나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까지임

본문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를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는 바, 세무서장이 당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까지인 것이므로, 정부관리기관 등은 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납세증명서 유효기간내인지 확인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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