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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4. 11. 25.

조세의 제3자 납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4 20041125 200411 2004 11 25

요지

조세의 제3자 납부는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하며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납부는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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