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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5. 4. 1.

압류금지재산 압류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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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외관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임야의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킴

본문

국세징수법 제31조가 정하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물건 등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는 무효로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만, 압류의 대상이 된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로서 당해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외관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임야의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며 그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추후에 압류처분이 취소되거나 압류를 해제하는 처분이 있더라도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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