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5. 4. 4.
체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압류해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5 20050404 200504 2005 04 04
요지
압류된 채권에 의해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님
본문
귀하의 질의 「압류된 보험금의 잔액(1,810,000원) 상당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동 보험금에 대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채권압류통지서’의 내용, 귀하의 체납상황 및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압류된 채권에 의해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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