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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4. 3. 16.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충당순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8 20040316 200403 2004 03 16

요지

압류 재산 매각대금으로 압류에 관계되는 여러 건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함

본문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며,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이 여러 건인 압류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압류에 관계되는 여러 건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 즉, 중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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