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5. 4. 14.
압류의 적정 여부 및 연대납세의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7 20050414 200504 2005 04 14
요지
법인 명의로 등록하였으나,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 A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인소속의 다른 개인차주 B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A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음
본문
개인차주 A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자인 법인(지입회사)명의로 등록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 A명의로 하고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관련 세무신고를 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 A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인(지입회사) 소속의 다른 개인차주 B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차주 A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인(지입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개인차주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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