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5. 6. 17.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5 20050617 200506 2005 06 17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본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는 때에는 체납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체납처분의 인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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