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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4. 6. 4.

국세의 불복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 20040604 200406 2004 06 04

요지

불복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관련 불복은 붙임의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국세와 일반은행채권과는 그 처리 및 귀속부서가 다른 사항이므로 상계 또는 탕감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국세관련 법령해석사항이 아닌 것이므로 우리 센터에서는 답변 드릴 수 없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질의사항은 소관 부처인 산업 자원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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