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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5. 3. 11.

예약매출시 작업진행률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3 20050311 200503 2005 03 11

요지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시공사 등에 도급을 준 경우 시공사 등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시공사 또는 하도급업자인 건설업 법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시공사 등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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