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5. 3. 14.
국가업무 대행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익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6 20050314 200503 2005 03 14
요지
한국공항공사가 국가가 시행하여야 하는 항공기소음피해대책사업을 국고보조금을 받아 별도의 수탁료 없이 시행하는 경우 익금에 해당 안 됨
본문
한국공항공사가 항공법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시행하여야 하는 항공기소음피해대책사업”을 국가로부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받아 해당사업을 국가로부터 수탁 받아 별도의 수탁료 없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개인주택 또는 일반건축물 등에 대한 소음방지시설로 한국공항공사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질의관련 국고보조금은 한국공항공사의 수익사업관련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