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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5. 3. 18.

일시불로 수령한 기술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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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제조기술 등의 이전 대가를 일시에 수령하고 장기간에 걸쳐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허여한 경우에는 그 용역 등의 제공기간동안 안분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제조기술 등의 이전 대가를 일시에 수령하고 장기간에 걸쳐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허여한 경우에는 그 용역 등의 제공기간동안 안분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계약내용 등으로 보아 약정상의 계약기간이 사실상 용역 제공 등의 기간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장기간으로서 단순히 계약의 유효기간일 뿐, 실질적인 기술이전의 제공 기간 등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정되는 기간동안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내용이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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