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5. 3. 21.

준설선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6 20050321 200503 2005 03 21

요지

건설업 법인이 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목적으로 항구연안을 준설하는 공사에만 사용되는 자체운항능력이 없는 준설선은 업종별 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기계장비로 보는, 오로지 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목적으로 항구연안을 준설하는 공사에만 사용되는 자체운항능력이 없는(비자항식) 준설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의 업종별 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준설선의 종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준설선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6 20050321 200503 2005 03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