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5. 3. 21.
미결제 약정분의 선물거래 정산손익 손익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8 20050321 200503 2005 03 21
요지
법인이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 약정분에 대한 선물거래 정산손익의 손익귀속시기
본문
법인이 장내 선물거래소를 통하여 미래 특정 시점에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선물(금융상품) 매입자 또는 매도자가 약정된 가격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 약정분에 대한 선물거래 정산손익은 그 선물(금융상품) 거래의 매도, 만기 등 청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