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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5. 3. 21.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9 20050321 200503 2005 03 21

요지

하부 Barge Part(작업보조 역할 및 자체항행능력 없음)와 상부 Crane Part의 일체화된 결합으로 이루어진 선박제조업 법인의 해상크레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박의 건조를 위하여 육상에 대형크레인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 해상크레인을 도입하였는바, 당해 해상크레인은 하부 Barge Part와 상부 Crane Part의 일체화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Barge Part의 기능은 육상과는 달리 크레인이 해상에서 부양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국한하고, 자체항행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해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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