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5. 3. 23.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관련 자산취득 보조금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1 20050323 200503 2005 03 23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업무를 수탁 받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차량 비품 등 자산의 취득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시 감가상각 등
본문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업무를 수탁 받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차량 비품 등 자산의 취득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하여 등기․등록하고 사용하다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자산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 특정업무의 수탁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산 취득을 위한 보조금은 실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지급통지서를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자산은 법인의 사업용 일반자산과 같이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특정업무의 수탁기간이 만료되어 해당자산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만료되는 때의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을 공제한 자산가액을 일시에 손금 산입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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