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5. 3. 23.
자산으로 처리한 기술개발용역비 세액공제 방법 및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5 20050323 200503 2005 03 23
요지
자산으로 처리된 기술개발용역비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세액공제 시기는 동 비용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하는 것임
본문
자산으로 처리된 기술개발용역비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세액공제 시기는 동 비용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술개발용역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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