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5. 3. 23.
전환사채 출자 전환시 채무면제익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6 20050323 200503 2005 03 23
요지
법인이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전환사채가 출자전환의무 약정에 따라 2004. 1. 1. 이후 출자 전환된 경우에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됨
본문
법인이 기존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채무금액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동 전환사채가 출자전환의무 약정에 따라 2004. 1. 1. 이후 출자 전환된 경우에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적용에 있어서 익금불산입되는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우선 차감한 후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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